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처리절차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국민편의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사망자의 금융, 부동산, 4대보험료, 연금, 자동차, 선박 등의 재산을 각 기관에 별도로 신청 조회한 후 취합하여 신고를 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이제는 민원24 사이트나 동주민센 방문으로 한번에 사망자 재산조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처리절차

신청방법

상속인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시
방문사망자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 · 구청, 읍 · 면사무소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방문전국 시 · 구청, 읍 · 면 · 동 주민센터
온라인정부24 → 민원서비스 →원스톱서비스
후견인방문전국 시 · 구청, 읍 · 면 · 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 신청인
  2. 신청서 접수 : 시 · 구청, 읍 · 면 · 동 주민센터
    • 개별기관으로 신청정보 전송
  3. 재산 조회 : 금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
  4. 결과 통보 : 금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
    • 기관별 조회결과 개별통보
  5. 결과 확인 : 신청인[문자, 우편, 방문수령]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방법

신청 대상별 방문신청 방법

상속인

  1. 제1순위 상속인 자녀 및 배우자
  2. 제2순위 상속인 부모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가능
  3. 제3순위 상속인 형제, 자매
    • 제1, 2순위가 없는 경우 가능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또는 권한있는 한정후견인

신청 대상별 온라인신청 방법

상속인

  1. 제1순위 상속인 자녀 및 배우자
  2. 제2순위 상속인 부모
    • 제1순위가 없는 경우만 해당되며
    • 제1순위가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사망자 재산조회 종류

  • 금융 : 예금, 보험, 예탁증권,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 패권, 대여금고 등
  • 국세 및 지방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 공제회 :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 토지 및 건축물 : 개인별 토지 현황
  • 자동차, 어선 소유내역
  • 4대사회보험료 :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
  • 기타 : 근로복지공단 대지지급금 채무

조회기간 조회결과 확인

사망자 재산 종류조회 처리기간조회결과 확인 사이트 링크
금융, 국세,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20일개별기관 문자 발송[SMS]
금융감독원 [www.fss.or.kr]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pension.kcomwel.or.kr]
소상공인정책자금 [ols.semas.or.kr]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4대사회보험20일개별기관 문자 발송[SMS]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 어선7일신청서에 선택한 방법
[우편, 문자, 방문수령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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