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편에 이어 3편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화장이나 매장하신 이후에도 정리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로 고인의 재산상속에 대한 문제인데요. 상속 전에 대한 것들을 재산조회를 한 뒤에 결정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재산조회, 상속포기, 한정승인, 원스톱 상속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사망신고 방법
- 사망신고 란
-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고적 신고로서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이 새겨지고 사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됩니다.
- 사망 신고의무자
- 사망자의 친족이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기간이 지나 신고를 하면 최대 5만 원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 신고장소
-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시청, 구청, 읍, 면, 동사무
- 사망신고서 작성
- 사망일시, 사망장소 기재
- 사망장소는 행정구역만 기재해도 무방
- 첨부서류
- 병사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 외인사 또는 기타 불상 : 시체검안서 1부, 검시필증[검사지휘서] 1부
-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류 1부
- 사망증명서, 매장인허증, 사망신고수리증명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류가 없을 경우
- 가정법원의 실종선고 재판을 받아 그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종선고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재산조회 방법
고인이 사망한 후 1년 이내에는 온라인에서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 정부24(구 민원24) 사이트 로그인
- 간편 인증 또는 공동, 금융 인증서 로그인
- 정보제공 동의 후 신청자의 주소의 민원처리 기관 검색
- 신청인 개인정보 입력
- 사망자 성명, 주민번호, 사망일 입력
- 모를 경우 정부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로 확인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신청 동의
- 약 20일 이후 조회 결과 확인 가능
사망 후 1년 이후 재산조회 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신청접수는 ‘금융감독원’ 본원 및 각 지역의 지원이나 은행에서 합니다.
방문 시 필요서류
- 재산조회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고인 이름으로 신청)
- 신청자 신분증
신청 후 접수증이 발급되며 접수번호로 조회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중요]
약 20일 이후에는 모든 금융기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기관에서 연락 오는 순서대로 확인하셔도 됩니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신청자의 핸드폰으로 조회가 가능하다는 문자가 오면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5회만 가능
3.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방법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도 되지만, 직접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가까운 지사로 예약을 잡고 방문하시면 직접 해도 될 정도에 금액인지 어느정도 답을 해줍니다. 우선 채무보다 상속받는 금액이 적어야 가능하지만 비슷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진행 방법
- 재산조회
- 무료법률상담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상담(예약) 신청 https://www.klac.or.kr/
- 상담 먼저 하고 재산조회하셔도 됩니다.
-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작성
- 법원 접수
- 법원 승인 시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문사 공고’ 2개월 이상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절차는 동일하며 직접 진행 비용은 신문사 공고 2개월 포함, 약 50만 원 소요됩니다.
4. 원스톱상속 방법
이전 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하단 링크에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