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망 시 해야 할 일 – 3편 사망신고 재산조회 상속포기 한정승인 원스톱상속 방법

1, 2편에 이어 3편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화장이나 매장하신 이후에도 정리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로 고인의 재산상속에 대한 문제인데요. 상속 전에 대한 것들을 재산조회를 한 뒤에 결정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재산조회, 상속포기, 한정승인, 원스톱 상속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사망신고 방법

  1. 사망신고 란
    •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고적 신고로서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이 새겨지고 사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됩니다.
  2. 사망 신고의무자
    • 사망자의 친족이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기간이 지나 신고를 하면 최대 5만 원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3. 신고장소
    •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시청, 구청, 읍, 면, 동사무
  4. 사망신고서 작성
    • 사망일시, 사망장소 기재
    • 사망장소는 행정구역만 기재해도 무방
  5. 첨부서류
    • 병사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 외인사 또는 기타 불상 : 시체검안서 1부, 검시필증[검사지휘서] 1부
    •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류 1부
      • 사망증명서, 매장인허증, 사망신고수리증명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류가 없을 경우
      • 가정법원의 실종선고 재판을 받아 그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종선고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재산조회 방법

고인이 사망한 후 1년 이내에는 온라인에서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1. 정부24(구 민원24) 사이트 로그인
  2. 간편 인증 또는 공동, 금융 인증서 로그인
  3. 정보제공 동의 후 신청자의 주소의 민원처리 기관 검색
  4. 신청인 개인정보 입력
  5. 사망자 성명, 주민번호, 사망일 입력
    • 모를 경우 정부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로 확인 가능
  6.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신청 동의
  7. 약 20일 이후 조회 결과 확인 가능

사망 후 1년 이후 재산조회 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신청접수는 ‘금융감독원’ 본원 및 각 지역의 지원이나 은행에서 합니다.

방문 시 필요서류

  1. 재산조회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2.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고인 이름으로 신청)
  3. 신청자 신분증

신청 후 접수증이 발급되며 접수번호로 조회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중요]

약 20일 이후에는 모든 금융기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기관에서 연락 오는 순서대로 확인하셔도 됩니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신청자의 핸드폰으로 조회가 가능하다는 문자가 오면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5회만 가능

3.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방법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도 되지만, 직접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가까운 지사로 예약을 잡고 방문하시면 직접 해도 될 정도에 금액인지 어느정도 답을 해줍니다. 우선 채무보다 상속받는 금액이 적어야 가능하지만 비슷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진행 방법

  1. 재산조회
  2. 무료법률상담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상담(예약) 신청 https://www.klac.or.kr/
    • 상담 먼저 하고 재산조회하셔도 됩니다.
  3.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작성
  4. 법원 접수
  5. 법원 승인 시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문사 공고’ 2개월 이상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절차는 동일하며 직접 진행 비용은 신문사 공고 2개월 포함, 약 50만 원 소요됩니다.

4. 원스톱상속 방법

이전 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하단 링크에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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