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망 시 해야 할 일 4편 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망신고서 제출처 및 장례확인서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추가로 고인에 핸드폰은 가족 명의로 변경하고 번호는 유지하여 최소 6개월 지켜봐야 합니다. 채권자들에게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자영업을 하셨다면 이와 관련된 문제들도 해결해야 되지요.
사망신고서 제출처
- 병사 : 사망진단서 7부 이상
- 외인사 또는 기타 및 불상 : 시체검안서 + 검시필증 각 7부 이상
구분 | 신고서류 | 용도 | 내용 |
장례식장 | 병사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 염습 및 입관용 |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가 없을 경우는 염습이 불가 |
외인사 또는 기타 및 불상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검시필증 또는 검사지휘서 1부 | |||
묘지, 화장터 | 병사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 매장 또는 화장용 | 화장은 화장장에 미리 예약을 해야하며 상조팀장이나 장례식장에서 처리해줌 매장신고는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 |
외인사 또는 기타 및 불상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검시필증 또는 검사지휘서 1부 | |||
주민센터 | 사망신고서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부 시체검안서 경우 검시필증도 첨부 고인 주민등록증 신고자 도장 또는 지장 | 호적정리 및 사망신고용 | 사망 신고는 1개월 이내 이후는 5만 원 이하 과태료 |
기타 보험청구 | 국민연금, 의료보험, 개인 보험 각 1부 | 보험비 청구 | 각 기관이나 보험사에 문의 |
은행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본인 신분증 | 계좌 해지 및 출금용 계좌내역 필요시 발급 | 해당 은행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 |
통신사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명의 변경자 신분증 | 휴대폰 명의 변경 또는 해지 | 해당 통신사 대리점 직접 방문 처리 휴대폰 비용 미납시 자동해지, 통신사 별 상이 |
장례확인서
장례확인서는 장례식장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혹시 모르니 장례를 치르면서 사무실에 장례확인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회사나 학교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제출하지만 장례확인서를 요청하거나 첨부해 달라는 곳도 있습니다.
발인 후에도 장례식장에 요청하면 발급이 되고 보통 3년 이내 까지는 가능합니다.
장례비용을 지원해 주는 곳에서는 필수로 제출하라고 요청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