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은 10년 주기입니다. 안내문을 받고 신청하려면 참 막막하죠. 예전에는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서 접수를 해야 했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PC 또는 핸드폰에서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접속 하신 후 신청 및 일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검사 준비물
- 1종 운전면허 준비물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신체검사료 별도
- 기존 운전면허증(분실 시 주민등록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 신체검사서(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건장검진 결과 내역서로 대체 가능)
- 2종 운전면허 준비물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 갱신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컬러사진 1매 필요
운전면허 갱신검사 주의사항
- 만료일 기준 1년 이내에는 과태료 2만 원∼3만 원이 부과되며,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1종 운전면허는 취소가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서 적검(갱신)을 받아야 하며, 제2종 운전면허는 시험장 등 방문 없이 도로교통공단 빠른 면허서비스(http://dls.koroad.or.kr/)를 통해서도 갱신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 훼손, 분실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 준비물 : 훼손(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 분실(신분증)
- 인터넷(온라인)접수 및 대리접수 가능
- 인터넷 : 기존사진에 한함, 사진변경 시 불가
- 대리 : 위임장, 대리인·위임자 신분증
- 단, 모바일면허증 신청 시 대리인 교부 불가
운전면허증 온라인 갱신, 재발급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는 PC 또는 핸드폰에서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보통 연말에 집중적으로 몰려서 예약을 잡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 회원가입 필요없이 실명인증 및 간편인증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 보통 예약은 한달 후 부터 예약이 가능하며 가까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 시험장을 잡으시면 됩니다.
- 수수료는 위 ‘운전면허증 갱신(적성) 검사 준비물’ 항목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IC 운전면허증이란
-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안전하고 편리하게 휴대 및 제시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입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IC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