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 수신료 해지방법 7가지

집에서 TV를 보지 않아도 공중파 TV 수신료는 매월 2,500원 씩 꼬박꼬박 청구되고 있습니다. 요즘 1인가구는 노트북이나 PC로 넷플릭스, 티빙등 OTT 사이트와 유튜브만 시청하는 세대들도 있는데요. TV가 없는데 수신료를 낸다는 것은 억울한 일이죠. 오늘은 KBS에서 부과하는 TV 수신료 해지 또는 말소방법과 공중파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TV 수신료는 무엇인가?

1973년 부터 KBS와 EBS의 공영방송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위해 청구하는 비용입니다. 공영방송은 공익적 가치 및 상업적 광고없이 공공이익을 위한 콘텐츠 제작 비용입니다.

TV 수신료 해지 조건

방송법에선 TV를 가진 가구는 수신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 수신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KT, LG, SK, SKY LIFE등 유료 IPTV를 보지 않는다.
    • IPTV를 볼 경우 공중파 방송 수신이 불가 환경이 확인되면 해지 가능
  2. 집에 TV가 없으며 주방 TV나 TV겸용 모니터도 없어야 함
  3. 공중파 TV 수신이 불가한 환경

KBS TV 수신료 해지방법 7가지

‘TV 폐기증명서’ 또는 ‘TV 수상기 미보유 확인서’는 KBS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아파트관리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1. KBS 사이트 접속 -> 수신료 -> [TV 신규등록 / TV말소] 신청서 작성
  2.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상담요청
  3. 아파트관리사무소 방문 해지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 후 ‘TV 폐기증명서’ 또는 ‘TV 수상기 미보유 확인서’를 작성하신 후 해지요청
  4. 우편 해지
    • ‘TV 폐기증명서’ 또는 ‘TV 수상기 미보유 확인서’ 작성 후 아래 주소로 발송
    • KBS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한국방송공사 고객센터
  5. KBS 가까운 지사 방문해지
    • ‘TV 폐기증명서’ 또는 ‘TV 수상기 미보유 확인서’를 미리 작성한 후 방문신청
  6. 단독세대나 빌라의 경우
    • ‘TV 폐기증명서’ 또는 ‘TV 수상기 미보유 확인서’ 발급하여 진행
  7. IPTV는 이용하지만 공중파 방송은 시청하지 않을 경우
    • KBS 고객센터에 전화해 IPTV만 이용하는 것을 증명하고, TV 수신료 해지 신청
    • 공중파 방송 수신 불가 환경이 확인되면 해지 완료

한전은 TV 해지신청을 받지 않으니 KBS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수신료 해지 신청결과

접수된 날짜로 일주일 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이후 해지 승인이 되면 환불신청 까지 하시면 됩니다. ‘최대 3개월 환불 가능’

2,500 원 이라는 돈이 큰 돈은 아니지만, 사용하지도 않는 사용료를 낼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TV 수신료 해지받은 돈으로 OTT 공유 사이트를 이용해 보시는건 어떠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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