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망 시 해야 할 일 – 1편 사망서류 장례식장 비용 장례업계 비밀

갑작스러 가족의 사망은 슬픔, 황망함, 혼란스러움 등에 복잡한 감정을 겪게 됩니다. 가족 사망 후에는 단순히 장례식 뿐만 아니라 화장 매장, 재산조회,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 여러 복잡한 일들을 결정하고 처리해야 됩니다. 가족 사망 시 해야 할 일 1편이며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자택 직장 외부에서 사망 시 또는 병원 도착 전 사망

자택, 직장, 외부에서 사망한 경우 즉 병원이송 전에 사망하였을 때 입니다. 사망원인을 파악하여야 사망진단서가 발급되는데요. 사망진단서가 왜 필요하냐면 화장을 하던, 매장을 하던 사망진단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병원에서 사망하였으면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지만, 자택, 직장, 도로, 길에서 사망하였다면 경찰이나 119 구급대원이 먼저 확인 후에 사망 확인이 되면 경찰은 병사(노환에 의한 자연사 포함), 외인사, 사고사, 기타 불상(사인미상 : 사망원인 모름)에 등에 판단을 합니다.

1.1 사망 종류

  1. 병사 또는 자연사 : 외적으로 이상이 없고 나이가 고령으로 평소에 앓고 있던 지병이 있다면 경찰은 보통 병사로 판단하는데요. 가족이나 경찰이 의문을 제시하면 부검할 수도 있습니다.
  2. 외인사 : 자살, 타살, 사고사를 말하며 외적으로 손상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자살로 볼 수있는 타당한 증거나 주변 상황이 자살로 보기 어려우면 기타 및 불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검시만 하고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사고사 또는 타살에 의심이 들면 경찰은 가족에 의견은 무시하고 부검을 할 수 있습니다.
    • 사고사 : 의도치 않은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 입니다. 보통 집이 아닌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말하며 교통사고, 감전사, 추락사, 압사, 질식사(익사, 교살), 과다출혈, 의료사고, 폭행치사, 자연재해 등의 사망사유를 말합니다. 산재 접수 또는 타살, 타인의 과실 확인을 위해 부검합니다.
  3. 기타 및 불상 또는 사인미상 : 사망원인을 경찰도 모를 경우인데요. 사망 동기나 지병도 없는 분들을 말합니다.
    • 사망원인으로 고독사, 뇌사(뇌가 사망한 경우), 심폐사(심장이 뛰지 않는 경우), 자살, 타살, 전사(전쟁 사망), 즉사, 비명횡사 등이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사망원인을 판단하기 위해 부검을 하게 됩니다.

1.2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검시필증 검사지휘서

  • 사망진단서 : 의사가 사람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서류
  • 시체검안서 : 의사가 진찰은 하지 않았지만, 시체의 사망에 대하여 의학적 판단으로 증명하는 문서
  • 검시필증 또는 검사지휘서
    • 부검 이후 사망원인을 확인하여 검사가 발급하는 서류
    • 외인사나 기타 불상이 이 경우에 해당

집에서 고인이 사망했다면 병사 또는 자연사의 경우 시체검안서로서 사망진단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검안의를 불러주는데요. 검안의는 시체를 검사하고 시체검안서를 발급해 주며 검안 서비스 비용은 보통 15 ~ 25만 원입니다.

시체검안서에 사망원인이 병사(자연사 포함)가 아닌 외인사, 사고사, 기타 불상일 경우 검시필증 또는 검사지휘서가 있어야만 장례를 치룰 수 잇습니다.

외인사, 기타 및 불상의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살과 같이 사망원인이 명확하다면 가족에 의견을 존중하여 부검을 하지 않지만, 경찰이 추가 조사(타살에 의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보고를 하게 되고 검사는 영장발부를 하여 가족들이 부검을 거부하더라도 강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부검 장소는 국립과학수연구원 일명 국가수에서 진행됩니다.

외인사, 기타 불상에 경우 검시필증[검사지휘서]이 발급되어야만 고인에 입관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사망 원인이 간혹 불상이라고 명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입관, 염습을 진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 장례식장에서 입관, 염습 진행에 필요한 서류
    • 병사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 외인사, 기타 불상 :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 1부 또는 검시필증[검사지휘서] 1부

2. 병원 사망

병원에서 사망 시에는 담당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해주며 장례식장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병원비를 수납하기 전에 고인은 임시 안치실로 모셔둔 후 완납확인이 되면 장례식장으로 이동합니다. 보통은 병원 내 장례식장을 권유합니다.

3. 장례식장 비용 – 가격확인 및 장점

전국 장례식장 가격 확인 사이트 e하늘장사정보서비스(포털)

보건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전국 모든 장례식장 공설, 사설, 병원 장례식장의 시설사용료, 제단 꽃, 장례용품 가격 등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전국 장례식장, 화장시설, 봉안시설 가격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사설, 공설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사설 장례식장에 경우 병원 장례식장, 전문 장례식장 구분되는데요. 전문 장례식장은 장례식장만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장례식장입니다.

전문 장례식장은 개인 장례식장과 법인 장례식장으로 또 세분화 되며 대표적 법인 장례식장은 쉴낙원, 보람, 교원, 대명, 농협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니 병원 장례식장, 전문 장례식장, 공설 장례식장으로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을 잘 선택해야 되는 이유로는 시설 사용비용, 주차장, 대중교통, 빈소 크기 등이 있습니다.

3.1 시설 사용비용

비용적인 측면으로는 공설 장례식장이 가장 저렴하고 다음 전문 장례식장, 병원 장례식장 순입니다.

공설 장례식장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장례시설이므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공설 장례식장은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서 공실이 발생하면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시설 사용료에는 빈소 사용료, 참관실, 안치실, 영결식장 사용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공설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2일 평균 200만 원, 150 ~ 250만 원
  2. 전문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2일 평균 350만 원, 200 ~ 500만 원
  3. 병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2일 평균 450만원, 250 ~ 800만 원

3.2 장례식장 별 주차장

주차장은 대부분 상주 외 유료로 운영합니다. 전문 장례식장에 경우 상주, 조문객 모두 무료로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1. 공설 장례식장 : 상주용 2 ~ 3대만 무료, 조문객 유료
  2. 전문 장례식장 : 주차 무료, 주차면 50 ~ 300면 장례식장 별 상이
  3. 병원 장례식장 : 상주용 2 ~ 3대만 무료, 조문객 유료

3.3 대중교통

병원 장례식장에 장점은 대중교통 이용에 편리합니다. 병원 장례식장은 병원에 부속시설로 인정되어 병원을 운영한다면 별도에 건축허가 없이 영업신고 만으로 장례식장 운영이 가능합니다.

전문 장례식장과 공설 장례식장은 주민들이 혐오하는 시설이라 주택가나 상업시설에서는 영업할 수가 없어서 주로 외곽지역에 공단 근처에 많이 있습니다.

오래된 장례식장은 예외인 경우가 있지만,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공업지역에서만 허가가 가능하게 끔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3.4 빈소크기

빈소 크기는 병원 장례식장이 가장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빈소가 10 ~ 25개 정도로 다양한 평수가 있습니다. 30평 대 부터, 150 ~ 200평 이상에 대형 빈소도 있으며 e하늘장사정보서비스(포털)에서 확인 해보세요.

전문 장례식장도 병원 장례식장 만큼 규모가 큰 곳이 몇 곳 있습니다. 서울 근교에 쉴낙원 장례식장이나 부산에 시민장례식장, 대구 시민전문장례식장 등은 150평 이상에 대형 빈소를 갖춘 장례식장입니다.

공설 장례식장은 대부분 100평 이하의 중소형 빈소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5 장례식장 선택 추천

공설 장례식장을 1순위로 선택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비용적인 부분이 병원과 전문 장례식장에 비하면 200 ~ 300만 원 이상 저렴합니다. 위생이나 청소등 관리적인 부분도 양호하니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만 장례식장 인테리어 수준, 대중교통, 장례식장 빈소크기, 병원에서 돌아가셨고 고인을 운구차로 이동하시는 점이 껄끄러운 분들은 다소 비싸지만 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병원 장례식장보다 저렴하여 전문 장례식장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전문 장례식장을 선택하시려면 개인이 운영하는 장례식장 보다 법인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을 선택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전문 장례식장은 겉보기에 싸다고 홍보하지만 막상 상담을 받으면 청소비, 염습비, 수시비, 제사상 등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장례식장이 많습니다.

3.6 장례관련 상조 서비스 또는 장례식장 서비스 선택

상조를 가입하셨다면 금액이 얼마짜리 상조상품에 가입하였다는 것을 아실텐데요.

그 가격에는 장례용품, 의전 서비스, 염습 비용, 운구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장례용품 : 재단, 수의, 관, 유골함, 상주복(정장, 한복) 등에 비용이 포함
  2. 의전 서비스 : 상조팀장(장례지도사), 도우미 비용 등 인건비
  3. 염습 비용 : 대렴, 소렴등 염습에 필요한 소모품 일체 비용
  4. 운구비용 : 리무진, 버스 이용료

옵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며 200만 원 부터 800만 원 까지 상조상품도 다양합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선택하는 물품은 최초 가입된 상품의 옵션보다 저렴한 상품은 선택이 불가합니다. 즉 계약대로 이행하거나 비용을 추가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보통은 상조를 가입해야 장례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포장하지만 장례 물품도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라 막상 저렴한 물품을 사용하려 해도 그러지 못 합니다.

상조 가입은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장례식장에서도 똑같은 서비스와 동일한 가격대로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4. 장례업계 비밀

상조팀장은 장례지도사와 같은 호칭입니다. 보통 업계에서는 상조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가족분들이 상조회사에 연락하면 담당 상조팀장이 가족분들에게 연락하여 몇 가지 물어봅니다.

  1. 임종 장소가 자택인지 병원인지
  2. 사망 원인
  3. 고인분과 관계
  4. 가족 연락처
  5. 고인분 위치 또는 자택 주소 등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 주소는 운구차 이동 관계로

위 5가지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이고 장례업계 비밀은 아래부터 시작입니다.

상조팀장이 장례식장을 미리 알아본 곳이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없다고 하면 상조팀장이 알아본다고 한 후 가까운 장례식장을 추천합니다. 보통은 전문 장례식장으로 추천하는데요.

상조팀장이 장례식장으로 고인을 모시고 가면 보통 30 ~ 50만 원 가량에 감사비 & 콜비 & 땡큐비를 장례식장에서 상조팀장한테 지급합니다. 조건은 매출 얼마 이상을 요구하는 장례식장도 있어서 매출 하한까지 상조팀장이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모든 장례식장과 상조팀장이 그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청소비는 보통 10만원 미만인데 청소비를 20 ~ 30만원 받는 장례식장은 상조팀장과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의는 수십만 원 에서 수백만 원 까지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인데요. 대마든 명주든 고가의 수의 원단은 대부분 중국산입니다. 화장은 중간 이하의 가격대에서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제단 꽃도 70 ~ 500만 원 등 천차만별인데요. 제단 꽃 원가는 30 ~ 40% 정도입니다. 보통은 장례식장이나 상조팀장이 주문해야 된다고 하여 가족이 직접 주문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100만 원 대 이하에서 주문하세요. 큰 차이 없습니다.

음식도 대부분 반입금지를 원칙으로 하는데요. 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례식장 내 식당에서 파는 음식과 반입 음식이 합쳐지면 식중독 같은 사고 발생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반입하겠다고 하면 각서 한 장 쓰자고 합니다. 음식을 외부에서 반입하였으니 이후 사고에 대한 책임은 장례식장에서 질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염습할 때 상조팀장이 노잣돈 명목으로 고인 관속에 돈을 넣어달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상조팀장이 노잣돈을 관에서 빼갑니다. 양심적인 상조팀장님도 많습니다. 모두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여도 노잣돈을 관에 넣지 마세요. 또 화폐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는거 자체가 불법입니다. 매장은 덜할 순 있지만 화장은 가급적 넣지 마세요.

차라리 돈 보다 고인이 평소 아끼던 물품이나 의미를 갖는 물건 정도만 넣어주고 현금가치가 있는 물품 [귀금속 절대 금지]은 넣지 마세요. 전문 상조회사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애초에 못 하게 교육도 하고 경고도 하지만 아직도 번번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한 범죄입니다.

차라리 돈 보다 고인이 평소 아끼던 물품이나 의미를 갖는 물건 정도만 넣어주고 현금가치가 있는 물품 [귀금속 절대 금지]은 넣지 마세요. 전문 상조회사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애초에 못 하게 교육도 하고 경고도 하지만 아직도 번번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한 범죄입니다. 최근에는 화장터 직원들이 폐금이나 금이빨을 유족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는 뉴스도 있었을 만큼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다음 편으로 장례식장에서 결정 할 일, 평균 장례비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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