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국민편의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사망자의 금융, 부동산, 4대보험료, 연금, 자동차, 선박 등의 재산을 각 기관에 별도로 신청 조회한 후 취합하여 신고를 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이제는 민원24 사이트나 동주민센 방문으로 한번에 사망자 재산조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처리절차
신청방법
상속인 |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시 | ||
방문 | 사망자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 · 구청, 읍 · 면사무소 | ||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 |||
방문 | 전국 시 · 구청, 읍 · 면 · 동 주민센터 | ||
온라인 | 정부24 → 민원서비스 →원스톱서비스 | ||
후견인 | 방문 | 전국 시 · 구청, 읍 · 면 · 동 주민센터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신청인
- 신청서 접수 : 시 · 구청, 읍 · 면 · 동 주민센터
- 개별기관으로 신청정보 전송
- 재산 조회 : 금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
- 결과 통보 : 금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
- 기관별 조회결과 개별통보
- 결과 확인 : 신청인[문자, 우편, 방문수령]
신청 대상별 방문신청 방법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 자녀 및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 부모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가능
- 제3순위 상속인 형제, 자매
- 제1, 2순위가 없는 경우 가능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또는 권한있는 한정후견인
신청 대상별 온라인신청 방법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 자녀 및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 부모
- 제1순위가 없는 경우만 해당되며
- 제1순위가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사망자 재산조회 종류
- 금융 : 예금, 보험, 예탁증권,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 패권, 대여금고 등
- 국세 및 지방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 공제회 :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 토지 및 건축물 : 개인별 토지 현황
- 자동차, 어선 소유내역
- 4대사회보험료 :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
- 기타 : 근로복지공단 대지지급금 채무
조회기간 조회결과 확인
사망자 재산 종류 | 조회 처리기간 | 조회결과 확인 사이트 링크 |
금융, 국세,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 20일 | 개별기관 문자 발송[SMS] 금융감독원 [www.fss.or.kr]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pension.kcomwel.or.kr] 소상공인정책자금 [ols.semas.or.kr]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4대사회보험 | 20일 | 개별기관 문자 발송[SMS] |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 어선 | 7일 |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 [우편, 문자, 방문수령 중 선택] |